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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2.07 2013노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증 제30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죄의 판결에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며,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자백뿐 아니라 그 보강증거도 적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원심판시 제1의 가.

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26, 28, 34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도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은 판시 제1의 가.

항과 나.

항은 포괄일죄로 보고, 이와 나머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CO, CP, CQ, CR의 각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쳤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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