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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2 2014노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꽃무늬 브라 1점(증 제2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죄의 판결에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며,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자백뿐 아니라 그 보강증거도 적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보강증거 없이[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품인 여성용 브래지어 2개를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7쪽)] 피고인의 자백만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도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은 이와 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제24호 모두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것을 선고하였는데, 위 압수물들 중 제19호는 가환부되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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