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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17 2016재노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 증 제 30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은 “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310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죄의 판결에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강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며,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자백뿐 아니라 그 보강 증거도 적어야 한다.

원심은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26, 28, 34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형사 소송법 제 310 조를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원심은 판시 제 1의 가항과 나 항을 포괄 일죄로 보고, 이와 나머지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는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CO, CP, CQ, CR의 각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쳤다). 또 한,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 특가 법’ 이라고 약칭한다.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을 “ 형법 제 332조” 로, 죄명 “ 특가 법위반( 절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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