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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3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2. 24. 02:26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현동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416-7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그 자백의 대상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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