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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3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 거시하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2014고단3635)를 인정하고, 증거의 요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AO의 진술서”를 명시하였다.

그런데 “AO의 진술서”는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료이다.

따라서 원심은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중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순번 구분 원심판결 당심판결 비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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