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하지 않은 빨대 130개( 증...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0조),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및 라. 항 기재 각 2020. 12. 1. 자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의 설시를 누락한 채 피고인의 자백만 증거로 거시하였으므로, 결국 아무런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결과가 되어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데, 위 각 부분과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감정서 3부, 피의자 A 소변 간이 시약 결과, 회보서,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