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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515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피고 D에 대한 투자 등 1) 원고와 선정자 E(이하 ‘선정자’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 및 F는 2007. 9.경 피고 D과 사이에 각자 1억 5,000만 원씩 합계 6억 원을 투자하여 울산 울주군 G 임야 1,335㎡(① 2008. 4. 7.경 H 임야 9,324㎡를 합병하여 G 임야 10,659㎡가 되었다가, ② 2012. 10. 18. I 임야 10,533㎡로 등록전환되었고, ③ 같은 달 19. J 임야 754㎡가 분할되어 I 임야 9,779㎡가 되었다가, ④ 2013. 1. 14.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⑤ 같은 해

7. 12. K 공장용지 3,628㎡가 분할되어 I 공장용지 6,151㎡가 되었다

) 등을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D에게, 원고는 2007. 9. 4.부터 같은 해 10. 9.까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2008. 9. 30.부터 2011. 7. 25.까지 3,9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합계 1억 8,900만 원을 투자하고, 선정자는 2007. 9. 4.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2008. 9. 30.부터 2011. 11. 15.까지 4,4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합계 1억 9,4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하 원고 등의 위 투자금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3)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D은 울산 울주군 G 임야 1,335㎡ 및 합병 전 토지인 H 임야 9,324㎡(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매수하여 2007. 10. 16.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D 및 선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과 선정자 사이의 추가합의 및 이 사건 공장 건축

1. 피고 D과 선정자는 울주군 G 일원 공장허가(허가자 피고 D)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선정자는 위 공장허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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