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이고, C은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C의 전 배우자이다.
피고와 C은 2011. 1. 3. 이혼하였다.
원고와 C은 2010. 11. 22.경 각자 일정 금원을 투자하여 경기 양평군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E 임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를 되팔아 얻은 차익을 투자금액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0. 11. 22. 및 2010. 11. 26.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의 투자금을 C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C과 원고는 2010. 11.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F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과 원고는 그 무렵 F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과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해주면, 전매차익의 6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C과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C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다음 그 대부분을 전매함으로써 상당한 전매차익을 남겼음에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투자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