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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24 2018나508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D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B,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자의 피고 D에 대한 투자 등 1 원고와 선정자, F는 2007. 9.경 피고 D과 사이에 각자 150,000,000원씩 합계 600,000,000원을 투자하여 울산 울주군 G 임야 1,335㎡ 이후 ① 2008. 4. 7.경 H 임야 9,324㎡를 합병하여 G 임야 10,659㎡가 되었다가 ② 2012. 10. 18. I 임야 10,533㎡로 등록전환되었고, ③ 같은 달 19. J 임야 754㎡가 분할되어 I 임야 9,779㎡가 되었다가, ④ 2013. 1. 14.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으며, ⑤ 같은 해

7. 12. K 공장용지 3,628㎡가 분할되어 I 공장용지 6,151㎡가 되었다.

등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9. 4.부터 같은 해 10. 9.까지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2008. 9. 30.부터 2011. 7. 25.까지 39,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합계 189,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선정자는 2007. 9. 4.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2008. 9. 30.부터 2011. 11. 15.까지 44,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합계 194,000,000원을 투자하였다. 3) 피고 D은 2007. 9. 4. G 임야 1,335㎡ 및 합병 전 토지인 H 임야 9,324㎡(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매수하고, 2007. 10. 16.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과 선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과 선정자 사이의 추가합의 및 이 사건 공장 건축 1) 피고 D은 2012. 1. 4. 선정자와 사이에 피고 D이 선정자로부터 2012. 1.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정자의 1/2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피고 D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ㆍ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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