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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4가단2206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D, E, F과 함께 각 20%의 지분 비율로 투자하여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하고, 피고와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동생이며, H은 피고의 처이다.

나. 선정자는 2004. 4. 29. 주식회사 삼애인더스(이하 ‘삼애인더스’라 한다)에 1억 원을 변제기 2004. 5. 31.,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 한다), 피고 등은 원고를 통하여 2004. 12. 6. 삼애인더스 및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퍼스트코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스마텔, 이하 ‘퍼스트코프’라 하고,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 한다), 선정자는 2005. 10. 25. 퍼스트코프에 1억 원을 퍼스트코프 주식 18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변제기 2006. 1. 31.,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대여’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6. 15. 피고 등과 원고가 이 사건 제1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투자하되, 피고 등이 원리금 회수 시 기간 및 지분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등은 이 사건 각 대여금과 관련하여 합계 5억 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원고의 투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억 원(= 5억 원 × 2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 등이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은 4,950만 원이므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차액인 5,050만 원( = 1억 원 - 4,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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