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경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피해회사와 같은 업종인 지게차 판매, 임대, 수리업체인 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말경 09: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주식회사 ‘B’ 창고에서 대표이사인 F이 2018. 1.경 위 피해회사를 인수하여 지게차 현황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토요타 전동지게차(G) 1대,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토요타 전동지게차(H) 1대,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토요타 전동지게차(I) 1대 등 총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3대를 화물차에 싣고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로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지게차를 매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싼 가격에 지게차를 매입하고자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2. 말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F에게 “현재 거래처인 K에 임대 중인 전동지게차는 고장률이 높은데 마침 위 거래처에서 지게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팔지 않으면 다른 지게차를 구입할지도 모르니 고장을 자주 일으키는 지게차를 처분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임차 중인 지게차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전동지게차를 매입하여 피고인 운영의 D 명의로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코마츠 전동지게차(L) 1대를 35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북 고령군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