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8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10.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납품 받아 위탁판매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면 그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26. 경 위 ‘C’ 대리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 동 지게차 (E, 2.5 톤) 1대를 납품 받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H에게 판매하고 G, H으로 부터 전동 지게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29,590,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6,59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은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 유의 전동 지게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 받고도 그 중 합계 54,079,100원을 위 대리점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매매 계약서계약조건 품의서 출고 의뢰서

1. 각 건설 기계 제작 증 ㆍ 양도 증, 건설기계 등록 원부 고소장, 각 사실 확인서, C 판매 수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