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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2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영업 팀장, 피고인 B은 피고회사의 영업 대리이다.

I은 시흥시 J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K’를, L은 부천시 원미구 M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N’를, O은 의정부시 P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Q’를, R는 안산시 상록구 S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T’을, U는 원주시 V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W’을, X은 광주 서구 Y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Z’을, AA은 부산 사하구 AB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AC’를, AD은 부천시 원미구 AE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AF’를, AG은 시흥시 AH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AI’를 각 운영하는 자인바, 위 각 대리점은 전동지게차 등을 판매하는 피고회사의 직영대리점이다.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는 클린사업 선정 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전동지게차 구입을 원할 경우 위 대리점을 알선하여 주는 영업사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보건공단’이라 한다.)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일환으로, 소형 전동 지게차인 1.5톤 이하의 지게차를 사업장에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 1.6.톤 이상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알고 영업 대리점 직원, 알선업자, 지게차 구입자 등과 2.5.톤의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1.5.톤의 지게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지게차 영업사원 AQ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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