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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319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2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차용금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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