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15 2015가단3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5. 8.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1.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4.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