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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4 2015가단6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8. 22.부터 2013. 4. 29.까지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계좌, 대표이사 C의 계좌 및 계열사 관계에 있는 세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5,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3,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면 즉시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차용금은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387조 제2항에서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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