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08. 5. 1.경부터 2013. 3.경까지 관리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회계관리, 인사,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위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운영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회사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352,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6회에 걸쳐 피해자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 위 회사 대표자 F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45,558,828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8.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회사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삼성카드(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음식대금을 결제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합계 금 28,644,87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회사 경비에서 지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4. 1.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