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6 층에 있는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회사 ’라고 함 )에서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위 피해자회사 부근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회사의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회사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D)에서 현금 2,8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4,999,066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의 법인계좌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아세 아세 무법인 회신자료)
1. 피고인 계좌로 인출 내역, 즉시 이체처리 결과 상 세 내역, 현금 시재 인출내용, 예금거래 내역서, 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