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49,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21.부터 2013. 7. 10.까지 피고에게 학원광고지 인쇄물을 제작ㆍ공급하였고, 현재 그 물품대금 잔금이 24,349,1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 24,349,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5. 3. 31.부터 3년을 역산한 2012. 3. 31.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 사건 소가 2015. 2.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2. 2. 10.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6. 21.부터 2012. 2. 9.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각 학원광고지 인쇄물 공급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5. 2.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외상 물품대금 청구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물품대금을 변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