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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성군법원 2019.02.12 2018가단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2009. 4. 10.자 2009차97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9. 4. 10. 이 법원에 1,498,190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4. 10.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점인 2001. 7. 30.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점인 2002. 4. 30.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거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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