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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9.11.28 2019가단20003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5. 7. 15.자 2005차3307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6. 17.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5. 8. 5.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5차3307호),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으로 구하는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위 지급명령 신청일 전인 2004. 6. 21.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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