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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84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2010. 8. 13. 피고에게 대금 17,100,000원 상당의 닭 장각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7,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8. 13. 피고에게 대금 17,100,000원 상당의 닭 장각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위 물품대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일인 2010. 8. 13.로부터 4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15. 7.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처 D이 2012. 10. 8. 당시 원고의 부사장이던 C의 처 E 명의의 예금계좌로 75,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처인 E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2. 10. 18. ‘D(B)’ 명의로 75,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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