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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01 2018고합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D 정당 소속 E 시장 후보 이자 전 E 시장이었던

F의 매제이고, G은 H 언론 기자로 평소 F에 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수회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4. 경 G이 “I”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자, 곧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G이 추가로 F에 관하여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G을 모두 잘 알고 지내는 J을 통하여 G에게 연락을 한 후, 2018. 5. 29. 경 충청남도 K에 있는 ‘L’ 식당에서 F, G과 함께 저녁을 먹고, 2018. 5. 30. 경 충청남도 M에 있는 ‘N’ 식당에서 G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취재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2018. 5. 30. 12:45 경 위 ‘N’ 식당에서부터 G의 사무실이 있는 O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P 제네 시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G이 F에 관하여 불리한 기사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1,000만 원을 위 승용차의 글로브 박스에서 꺼낸 다음 이를 G에게 건네주려고 하여, 위 1,000만 원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매,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5조 제 1 항, 제 9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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