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ㆍ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ㆍ 취재 ㆍ 집필 ㆍ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ㆍ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ㆍ 관리하거나 편집 ㆍ 취재 ㆍ 집필 ㆍ 보도하는 자는 위와 같이 금품 ㆍ 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 ㆍ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지역 신문인 ‘AG’을 발행하고 있는 언론인으로서 2014. 6. 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전북 AH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전라북도의원 AI 제1선거구 예비후보자인 C에게 “다른 후보들도 다들 기사를 실었는데, 원고를 작성해서 나한테 주면 특집 기사를 실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대가로 평생구독권을 구입해달라고 요구한 후, 같은 달 12. C에 대한 홍보성 특집기사를 게재해주고 같은 달 25.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6. 4.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17명으로부터 홍보성 특집 기사 게재에 대한 대가로 각 50만 원씩 합계 8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AI군수 예비후보자로서, 2013. 8.경 위 A으로부터 AG 평생독자 가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8. 30.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 전라북도의원 AI 제1선거구 예비후보자로서, 2014. 2. 초순경 위 A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