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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20 2018고단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17:08 경 원주시 D 아파트 107동 302호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3일 동안 빌려 주고 액수 미상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위 계좌에 2명의 사기 피해자들이 800만 원 상당을 입금시키는 사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던

G, F 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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