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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11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3, 3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26. 23:30 경부터 2018. 4. 27. 09:10 경까지 E과 함께 대구 남구 F에 있는 건물 3 층 사무실에서, 출입구에 잠금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채, 방 2개를 도박장과 휴게 장소로 구분하여 도박장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 등을 준비하고, 잔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들과 딜 러를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사람들을 1 시간 당 3만 원씩을 받고 입장시켜 그 사람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 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 놓는 카드 5 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5,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하순경 까지는 G과 함께,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하순경 까지는 H, G과 함께, 2018. 4. 초순경부터 2018. 4. 27. 경까지 는 E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CCTV, 카지노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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