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1층 C에서 쇼핑커트에 분유 등을 담은 뒤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3. 23. 절도 피고인은 2015. 3. 23. 20:00경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4. 중순 절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00경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5. 17. 절도 피고인은 2015. 5. 17. 20:13경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5. 5. 2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1. 09:30경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관련 사진
1. 3. 23. C 절도사건 관련 사진,
5. 17. C 절도사건 관련 사진,
5. 21. C 절도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