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7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4:00경 서울 서초구 C센터 1층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수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분유 4통 시가 합계 182,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유 재고현황,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