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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6 2014고정6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0』

1. 피고인은 2013. 9.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 게시판에 일동후디스산양 분유 4통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본 피해자 T(31세, 남)에게 “일동후디스 산영분유 800g 4통을 16만원에 판매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분유 4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유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U)로 이체받은 후, 피해자에게 분유 1통만 보내고 나머지 3통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분유 3통 대금 1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23』

2. 피고인은 집을 나와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중 숙박비,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수원시 매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3매를 27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문자메시지로 '27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계좌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3,9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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