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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7가합1057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723,608원 및 그 중 347,236,709원에 대하여 1994. 5. 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6. 10. 31. 주식회사 B, C, 피고,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0660호)을 제기하여 2007. 6. 8.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7. 7. 24.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주식회사 B,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갑 3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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