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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6 2019가합1060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유한회사 C, D,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049,027원 및 그중 89,238,471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8. 12. 30. 피고 및 주식회사 B, 유한회사 C, D, E, F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가단28033호)을 제기하여 2009. 7. 3.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9. 8. 1.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2. 20.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2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 유한회사 C, D,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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