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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8가합1015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752,718원 및 그중 264,752,548원에 대하여 2002.10.3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7. 7. 18. 피고들 및 C, 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44944호)을 제기하여 2007. 11. 6.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7. 12. 18.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E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청상인 E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주식회사 A은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이지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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