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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가합671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7,811,684 원 및 그중 429,220,63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10. 2. 22. 피고들 및 주식회사 C을 상대로 구상 금 청구 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가 합 17852호) 을 제기하여 2010. 10. 15.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656,646 원 및 그중 483,583,946원에 대하여 2009. 7. 3.부터 2010. 3. 19. 까지는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8. 5. 확정되었다( 이하 ‘ 선 행 판결’ 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 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7. 피고들 및 주식회사 C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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