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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2. 24. 선고 2009구단13057 판결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27 (2009.06.09)

제목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요지

제반 증빙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1. 1.자로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722,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기재 목록 1의 CC시 DD동 240-4 답 1488㎡ 외 3필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AA 명의로, 별지 기재 목록 2의 CC시 DD동 240-17 답 11㎡ 외 3필지(이하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홍BB 명의로, 별지 기재 목록 3의 CC시 DD동 240-6 답 141㎡ 외 2필지(이하제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심G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나. 원고는 1989. 9. 29. 이AA 명의의 제1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89.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9. 12. 30. 홍BB 명의의 제2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89.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0. 4. 12. 심GG 명의의 제3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0.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또한 원고는 1998. 8. 29. 제1, 2, 3 토지 중 김HH 명의의 각 2/4 지분에 관하여 1998.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10. 31. JJ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제1, 2, 3 토지(그 중 별지 기재와 같이 분할된 합계 464㎡를 제외한다) 중 원고 명의의 각 3/4 지분(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을 13억 1250만원에 양도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6. 12.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13억 1250 만원, 취득가액 953,267,372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72,86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281,263,724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722,740원을 2008. 11. 1.자로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 2, 3 토지 중 각 3/4 지분을 김HH로부터 합계 9억 9700만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김HH는 제1, 2, 3 토지를 이AA, 홍BB, 심GG으로부터 각 매수하였음에도 자신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그 일부를 원고와 이PP 등에게 양도하였다.

O 원고는 1989. 9. 17. 제1 토지 중 1/4 지분을 김HH로부터 2억 1800만원에 매수하였다. 그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김HH, 이PP, 안RR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김HH)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착오 발생시 배상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O 원고는 1989. 12. 30. 제2 토지 중 1/4 지분을 김HH로부터 5250만원에 매수하였다. 그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김HH, 이PP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은 1989.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O 원고는 1990. 3. 9. 제3 토지 중 1/4 지분을 김HH로부터 3150만원에 매수하였다. 그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김HH, 이PP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갑 제1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원고는 1998. 8. 25. 제1, 2, 3 토지 중 김HH 명의의 각 2/4 지분을 6억 95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김HH, 이PP이 참석하여 매매 계약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6억 9500만원 중 전에 김HH에게 대여하였던 4억 4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그후 김HH는 2004. 3. 29. 원고에게 위 (1), (2)의 각 매매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갑 제15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를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4) 그런데 김HH는 원고와 이PP이 위 각 매매계약서(갑 제14, 16, 18, 20호증)를 위조 ・ 행사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11. 20. 원고와 이PP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 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내지 34호증,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의 1, 2, 갑 제49호증의 1, 갑 제50호증의 1, 2, 3, 갑 제51호증의 1, 2, 갑 제52호증의 1, 2, 갑 제53호증의 1, 2, 갑 제56, 57호증, 갑 제59호증의 1, 갑 제71, 74 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이PP, 안RR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HH로부터 제1, 2, 3 토지 중 각 3/4 지분을 합계 9억 9700만원(=2억 1800만원+5250만원+3150만원+6억 9500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 집 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953,267,372원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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