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8936 판결
(심리불속행)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727 (2012.06.2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027 (2009.06.09)
제목
(심리불속행)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실지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당시 개별공시지가나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 점, 대금 지급과 자금조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
사건
2012두189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1누47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