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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772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32,548원 및 그 중 157,374,676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채무원리금 171,632,548원 및 그 중 연체리스료 157,374,676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하고,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제3자가 원고에게 리스료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계약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해주었다

거나 피고와 제3자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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