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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7가단50012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15,926원 및 그 중 62,743,645원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잔액 111,315,926원 및 그 중 원금 62,743,645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피고가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산되었고, ② 피고의 대표자 B은 2016.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① 법인에 대한 해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고, ② 법인인 피고와 B 개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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