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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30130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73,305원과 그 중 20,092,746원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잔여채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연대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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