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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27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589,931원 및 그 중 341,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602,589,931원 및 그 중 원금 341,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드림리츠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B 209동 901호를 C로부터 매수하면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계약상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드림리츠 주식회사가 약정한 입주기한을 지키지 않아 위 아파트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과 피고와 드림리츠 주식회사 사이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와의 대출계약상 대출금채무를 면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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