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여인숙’ 을 운영하면서, 위 여인숙에 침 구류가 있는 방 13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 당 화대 4만 원 중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그 무렵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각 4만 원의 화대를 지급 받고 D으로 하여금 위 여인숙 방에서 E과 성교하게 하는 등으로 합계 6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은 단속 당일인 2016. 10. 16. 한 차례만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E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10. 초순경에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없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1996년 이전의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성매매 알선 횟수도 2회에 그쳤고, 그로 인한 수익도 미미한 점 등을 긍정적 양형 요소로 특히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60,000 원= 영업기간 손님 2명 ×1 인당 성매매대금 40,000원-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20,000원) (D, E의 진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