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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5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인천 부평구 D에서 ‘E 여인숙'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2:40 경 위 여인숙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경찰관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받고 그를 204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당시 사진 및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이 콘돔을 여인숙 내에 가지고 있다가 G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대금 6만 원 중 2만 원은 숙박비 명목으로, 2만 원은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2만 원만 성매매여성 G에게 주는 점에 비추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 전력이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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