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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6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 여인숙’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6:30 경 위 ‘D 여인숙 ’에서, 남자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 여, 55세)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 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기본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 동 종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수입이 커 보이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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