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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6고단23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G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3개의 방과 1개의 샤워실을 설치하고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자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30. 경 위 ‘H ’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I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2016. 1. 20. 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대질 신문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들 은행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영업 기간: 2016. 1. 20. ~ 2016. 8. 중순까지 약 7개월, 1회 성매매대금 7만 원에서 11만 원, 1회 성매매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4만 원 ~ 6만 원, 하루 평균 손님 2명, 월평균수입 약 240만 원[= 손님 평균 2명 × 손님 한 명당 수익 평균 4만 원[ (3 만 원 5만 원) /2 × 30일 ]으로 보아 전체 이득 액을 1,680만 원( =240 만원 × 7개월 )으로 산정함. 피고인 A : 672만 원(= 1,680만 원 × 40%), 피고인 B : 1,008만 원(= 1,680만 원 ×60%)]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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