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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830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영권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광업권을 배우자 겸 동생인 K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광업권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다시 이전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고소인 M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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