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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658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과중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마을이장과 마을총무였던 사람이 공모하여 마을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횡령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마을 주민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횡령금액을 변제하였고 지속적으로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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