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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21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관여한 횡령액이 2억 2,1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 B이 관여한 횡령액도 1억 9,3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G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피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G의 주지로서, 피고인 B은 G의 신도회장으로서 모두 G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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