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83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가 피해 회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들의 양형사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