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334,415,410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74,933,85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을 피해자 회사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10여 년 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피고인 B은 2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