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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237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제2행의 “실제로”부터 제5면 제2행의 “보여주는 것이 된다.”까지를 삭제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04조는 증여계약과 같은 편무무상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여기서 무경험이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거래 일반의 법률적 의미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큰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들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자신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의 법률적 효과 등 중요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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