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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067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원래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원고의 채권을 약 1/3 수준에 불과한 4,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폭리행위이고,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C은 그녀의 남편인 D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원고를 압박하고 회유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C에게 원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할 의사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의 채무를 일부 면제하여 주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합의에 따라 감액되고 난 원고의 잔존채권은 원고가 감액의 대가로 새로이 얻은 반대급부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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